"비겁해" vs "왜 포기?"…제주 영리병원 2차 허가취소 소송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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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한 지를 따지는 행정소송이 14일 본격 시작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열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도가 지난해 6월22일 녹지 측에 내린 제2차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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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측 "제주특별법상 명백한 허가 취소 사유"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한 지를 따지는 행정소송이 14일 본격 시작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열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도가 지난해 6월22일 녹지 측에 내린 제2차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다.
당시 도는 녹지 측이 그 해 1월19일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에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넘겨 병원에 대한 법정 지분율(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데 이어 병원 내 의료 설비·장비들 마저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자 해당 처분을 내렸다.
녹지 측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 측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도가 허가 때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뤄진 매각 등은 최소한의 기업 존속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 측 변호인은 "명백하게 제주특별법은 허가 이후라도 인적·물적시설이 없어지면 기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자초해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녹지 측을 내버려두는 것이 공익에 합당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기각 의견을 냈다.
반론에 나선 녹지 측 변호인은 "도의 입장은 매우 비겁하다"고 날을 세웠고, 이에 도 측 변호인도 "1차 취소 처분 관련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 일주일 만에 매각을 완료한 걸 보면 병원을 운영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팽팽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녹지 측의 요청에 따라 4월25일 오후 2시40분에 2차 변론을 열기로 했다.
한편 녹지 측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2019년 5월 도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는 지난해 1월13일 최종 승소했다.
의료법상 개원 시한인 허가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개원하지는 않았지만 허가 조건 변경과 인력 상황 변동으로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해당 판결로 기존에 취소됐던 허가가 되살아나자 녹지 측은 그 해 2월14일 도에 재개원 의사를 밝혔지만 도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리면서 다시 소송전이 벌어지게 됐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적법성을 다투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의 소송'은 현재 대법원 특별3부가 심리 중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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