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느낀 아내 지인 집 찾아가고 스토킹한 40대 징역형

이유경 260@mbc.co.kr 2023. 3. 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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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을 갖게 된 아내 지인의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아내 지인인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낀 뒤, 지난 2021년 12월부터 6개월 간 17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사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를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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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록 [연합뉴스TV 제공]

호감을 갖게 된 아내 지인의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아파트 공동현관문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아내 지인인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낀 뒤, 지난 2021년 12월부터 6개월 간 17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사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를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624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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