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본 수영장 직원에 "폐업시켜야" 글 185개 올린 경찰 벌금형

윤다정 기자 2024. 9. 18.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설 공사 중 실수로 옷을 벗은 자신의 모습을 본 수영장 직원을 비방하고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185개나 올린 40대 여성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스포츠센터 회원인 A 씨는 총 185회에 걸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터넷 지역사회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 피해자 B 씨가 "작업을 핑계로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성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수시로 훔쳐봤고 항의하는 자신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윽박질렀다",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185회 게재…"여성 알몸 수시로 봐" 주장도
1·2심 "비방 목적·영업방해 인정" 벌금형…대법 상고기각
ⓒ News1 DB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시설 공사 중 실수로 옷을 벗은 자신의 모습을 본 수영장 직원을 비방하고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185개나 올린 40대 여성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스포츠센터 회원인 A 씨는 총 185회에 걸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터넷 지역사회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 피해자 B 씨가 "작업을 핑계로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성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수시로 훔쳐봤고 항의하는 자신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윽박질렀다",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1년 9월 2일 여자 탈의실 누수 시설 공사를 하던 센터 시설관리 담당자 B 씨가 실수로 옷을 벗은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글을 올렸으며 비방 목적이 있었고,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B 씨는 미화원들의 통제 하에 시설 공사 중이었고, 피고인도 B 씨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 수리를 하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나체를 훔쳐보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A 씨는 사건 당시 사과를 받으며 이런 설명을 들었지만 B 씨와 미화원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하지만 A 씨는 그 뒤로도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1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은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 사실이고 내용 또한 수영장 영업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차폐시설을 소홀히 하는 등의 피해자 측 잘못을 정당하게 시정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형사고소를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 씨는 "허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비방 목적도 없었으며 영업방해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이므로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면 그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등 이의제기를 해 '혐의없음' 결정이 번복되기까지 (글 게시를)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