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디딤돌소득’ 호평…“이재명 ‘기본소득’은 단순무식”

신현의 객원기자 2024. 10. 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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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을 두고 "단순무식 논리"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서울시의 '디딤돌소득'과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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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확대하려면 선거로 선택받아야”…野 겨냥 “소득시리즈 남발” 비판
“전 국민에 50만·100만원 주자는 게 현실정치…디테일 토론 도움될까 답답”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7일 서울 중구 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의 특별대담에서 뤼카 샹셀(Lucas Chancel)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왼쪽), 데이비드 그러스키(David B. Grusky) 스탠포드대학교 사회학 교수와 대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을 두고 "단순무식 논리"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서울시의 '디딤돌소득'과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반면 서울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제도다.

오 시장은 포럼에서 세계 석학들이 의견을 나누는 패널토론에 직접 참여해 "제가 둘러둘러 표현하지 않겠다. 좌파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가리켜 "전 국민에게 똑같이 50만원, 100만원씩 나눠주자는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 전초로 25만원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 현실정치를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토론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디테일에 강한 미시적인 분석이냐 이런 생각을 했다"며 "어찌 보면 좌우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한테 왜 국민한테 돈을 줘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부자들한테 돈을 줘야 이 제도를 부자들이 찬성한다'고 한다"며 "단순 무식한 논리를 대는 사람이 제1야당의 대표로, 엄연히 현실정치인으로 활동하는 마당에,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한 토론을 하는 게 국민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앉아있었다"고 덧붙였다.

디딤돌소득은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면서 소득도 높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구상됐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기본소득보다 재정 효율도 추구한다는 점도 장점으로 내세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는 복지에 관심 많으신 분들, 특히 그러스키 스탠포드대 교수가 말씀해주신 고용 효과 등에 푹 빠져서 이 소득 실험이 전국화됐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 고민하실 텐데 저는 죄송스럽게도 현 단계에서는 사치스러운 고민에 불과하다"며 전국 확대가 되려면 우선 선거에서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학술포럼은 비교 대상을, 똑같은 개수를 나눠주자는 기본소득과 비교한다든가 경기도에서 준비하는 '기회소득', 소득 시리즈의 남발인데, 과연 그런 식의 접근하고는 어떻게 비교되는지도 토론됐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전국화와 K-복지의 시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디딤돌소득 정책 시행 2년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지원 대상의 소득이 늘고 근로 의욕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 유인이나 저축하려는 동기가 약하고 복지 사각지대도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디딤돌소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탈수급률이 높다"고 했다.

디딤돌소득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지원은 중단되지만, 수급 자격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실업으로 소득이 끊기면 다시 지원받는다.

이와 달리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은 일을 하기 시작해 소득 기준을 넘기면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은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치를 넘어도 자격이 유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점을 특징으로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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