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한동훈 직접 출석.."다수당 만능 치트키될 것"
【 앵커멘트 】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의 방청 경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뜨겁게 공방이 오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출석해 "의도와 절차, 내용이 잘못된 법"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목적과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 앞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된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앞두고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법무부 측에서는 한 장관이 직접 출석해,민주당이 편법을 써서 통과한 법안이 인정되면 앞으로도 이런 입법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반면, 국회 측은 한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장주영 / 변호사 (국회 측 대리인) -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서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양측은 심판정에서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 인터뷰 : 강일원 / 변호사 (법무부 측 대리인) -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이 있고, (검찰) 수사권에 대한 권한 침해가 된다면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권한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침해…. "
▶ 인터뷰 : 노희범 / 변호사 (국회 측 대리인) - "회기를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국회 운영에 자율권을 최대한 줌으로써 의사의 운용과 절차, 의결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날 공개변론은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변론 때보다 높은 36.9대 1의 방청 경쟁률을 기록하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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