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흉기로 찌른 혐의받는 40대… 1심서 무죄 나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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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11회나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 제주시 주거지에서 연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모두 11회에 걸쳐 B씨 신체 곳곳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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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 제주시 주거지에서 연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모두 11회에 걸쳐 B씨 신체 곳곳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의료진 소견을 비롯해 주변 CCTV,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 수사결과를 토대로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범행으로 무게를 두고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전혀 없고 집에 들어갔더니 B씨가 피를 흘리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B씨)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해라고 진술했는데, 묘사가 풍부하고 구체적"이라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겪고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정황이나 동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정에서 증언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해자가 복용한)다이어트약에 정신자극제 성분이 포함돼 있어 과다복용 시 환각 증세로 인해 자해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다.
실제 B씨는 지난해 10월쯤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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