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로봇청소기 제품 피해 매년 증가… 수리 거부 사례도”

정재훤 기자 2025. 8. 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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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노동을 줄이기 위해 로봇청소기를 찾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제품 하자에 대한 수리가 거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문턱 높이 등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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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노동을 줄이기 위해 로봇청소기를 찾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제품 하자에 대한 수리가 거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로봇청소기 하자 유형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피해 사유 중 ‘제품 하자’가 전체의 74.5%(204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계약·거래 관련 피해’(25.5%, 70건)보다 약 3배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센서 오작동 24.9%(42건) ▲작동 불능·중단 17.8%(30건) ▲자동 급수·먼지통 비움 등 부가 기능 이상 17.2%(29건) 순이었다.

문제 해결 비율은 ‘계약·거래 피해’가 84.1%에 달했으나, ‘제품 하자 피해’는 56.5%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사업자가 하자 인정에 소극적이거나 소비자 과실을 주장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계약·거래 피해 유형에서는 포장 박스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 대행 제품에 높은 반송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계약 해제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에 달했다.

로봇청소기 피해 구제 신청자 가운데 연령대가 확인된 268건을 분석한 결과 30∼40대 피해가 67.9%(182건)였다. 신종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은 5.2%(14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문턱 높이 등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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