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런 식이면 빌런도 못 된다"…서영교 '황당 고발장' 겨냥

박기현 기자 2026. 8. 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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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9일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고발하며 사건과 무관한 판례를 근거로 든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을 향해 "고발장을 이런 식으로 쓰면 빌런도 못 된다"고 직격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못 박아 두었다"며 "박 검사는 그 이유를 7페이지로 적어 제출했지만 고발장에는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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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에 최악의 빌런은 엉터리 고발장 이름 올린 서영교"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2026.8.13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고발하며 사건과 무관한 판례를 근거로 든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을 향해 "고발장을 이런 식으로 쓰면 빌런도 못 된다"고 직격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사 한 명 처벌해달라며 국회가 내민 근거는 대법원 판례 하나가 전부였는데, 사건번호를 찾아보니 선서 거부와는 아무 상관없는 임금 사건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부장검사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두 차례 거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2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국회 조작 기소 특위가 고발장에 적은 대법원 2009도10645 판결은 임금 체불 사건이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못 박아 두었다"며 "박 검사는 그 이유를 7페이지로 적어 제출했지만 고발장에는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함께 적용된 국회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박 검사는 선서를 거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음달 2일 시행되는 새 형사소송법도 도마에 올렸다. 그는 "어떤 사건을 누가 수사하고 영장은 누가 청구하는지조차 정리되지 않았다"며 "국민 눈에 최악의 빌런은 엉터리 고발장에 이름을 올리고 엉터리 법을 밀어붙인 서영교 위원장과 민주당"이라고 했다.

앞서 서 위원장은 지난 27일 박 부부장검사를 "조작 기소 버릇 못 버리고 고발 본질을 흐리는 최악의 빌런"이라고 한 바 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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