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수사 검찰, 前 두산건설 대표 등 2명 불구속 기소

정경훈 기자 2022. 9. 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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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3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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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3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를 겸하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할 기업들이 인·허가 등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다는 게 골자다.

두산건설의 경우 2014~2016년 5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후원금의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성남시가 용적률과 건축규모, 연면적을 약 3배 높이고, 전체 부지의 기부채납 면적을 15%에서 10%로 축소해 두산건설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검찰의 요구를 받고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에 대해 뇌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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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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