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음주 과속으로 행인 사망케해”…징역 4년 20대男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3. 17. 10:57
음주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B(4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6%였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75㎞로 차량을 운전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유족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른 사건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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