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며,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그 활용 여부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의 차이가 꽤 커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용카드와 연말정산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신용카드 사용이 연말정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 근로소득자의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즉, 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일부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 공제 대상 금액과 한도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즉,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 이상 써야 공제 시작됩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단, 소비처별로 한도는 다르게 구성됩니다.



📊 실제 예시로 살펴보기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1,800만원
이 중 1,250만원(25%) 초과분인 550만원이 공제 대상
신용카드 공제율 15% → 550만원 × 15% = 82.5만원 공제
만약 이 사용자가 체크카드로 더 많이 썼다면같은 550만원 초과분에 30% 공제율이 적용되어165만원 공제를 받을 수도 있었겠죠!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잘 받기 위한 전략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기본적인 생활비, 고정비는 신용카드로.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전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따로 기록
각각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한도도 별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홈택스에서 카드사별 사용내역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쉽게 확인 가능.

🚫 공제되지 않는 항목 주의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구입비, 세금 및 벌금, 보험료, 유흥업소 지출 등은 공제 제외
가족 카드로 사용했어도 명의자 본인의 지출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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