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필수품목’ 조건 바꾸려면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이도윤 2024. 11. 28. 10:46

다음달 5일부터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품목(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이런 내용의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하고,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고시를 만들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필수품목을 추가하거나, 필수품목의 단위 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했습니다. 먼저 가맹본부는 협의를 시작하기 전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가맹점주에 통지해야 합니다.
협의 방식은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하고, 협의가 끝난 뒤에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정안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설명회 일시·장소를 촉박하게 안내하거나, 협의 도중 특정 선택을 강요하거나 유도한 경우 등입니다.
공정위는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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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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