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北 무인기 도발 관련 정전협정 위반 가닥…발표여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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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침공 및 우리 군의 대응 모두 정전협정 위반으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유엔사는 북한의 무인기 침공 및 우리 군의 무인기 운용 대응과 관련해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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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방부 "유엔사 공식 입장 발표 아직까지 없어"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침공 및 우리 군의 대응 모두 정전협정 위반으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유엔사는 북한의 무인기 침공 및 우리 군의 무인기 운용 대응과 관련해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내렸다.
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도 이 같은 내용의 특별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사안의 특성상 조사결과를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유엔사의 특별조사 결과와 관련해 "유엔사 특별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유엔사의 공식 입장 발표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이행과 관련한 권한을 존중하며, 현재 진행 중인 특별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우리 군의 무인기 대응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전협정도 (유엔헌장의) 하위이기 때문에 유엔 헌장을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또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 행위"라며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 대응을,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자위권 차원에 상응한 조치다. 유엔 헌장에서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이고,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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