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욱해서 직장 동료 살해한 스리랑카인…대법원 판결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다툼을 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스리랑카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의 회사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정치·종교적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많았고 사건 당일에는 저녁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말다툼 끝에 폭행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66억원 로또 당첨된 장 모씨”...잭팟 터뜨린 주인공 한인이라는데 - 매일경제
- 지키기 급급했던 일본, 결국 한국에 손벌렸다…휘발유 대거 수출, 대일 흑자 1조7천억 - 매일경제
- “미안하다”…22년만에 밝혀진 ‘샵 해체’ 오열하는 이지혜, 무슨일이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4년 9월 20일 金(음력 8월 18일) - 매일경제
- “6억대로 신축 대단지 살아볼까”…알짜 입지인데 파격 전세 쏟아진다는 이 아파트 - 매일경제
- “서울 집값 뛰었다고 난리났는데”...공인중개사들은 “4%대 하락” 왜 - 매일경제
- 홍대입구서 여성이 비명 지르자...20대 남성들 우르르 몰려와 몰카범 제압 - 매일경제
- ‘집 가고 싶다’ 비행기 탑승한 승무원, 승객 앞에서 ‘돌연 사망’ - 매일경제
- “이러다 금방 춥겠지”…7월보다 뜨거웠던 9월, 드디어 식는다는데 - 매일경제
- “가장 바빴던 황인범, 데뷔전에도 편안해 보여”…‘오른발 쾅! 왼발 쾅!’ 패배 속 희망찼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