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1200명인데…지인능욕방 운영자, 2심도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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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제작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지인능욕방' 운영자가 1심에 이어 2심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2부(정문경·박영주·박재우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의 선고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6개월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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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양측 항소 기각…“양형 조건 동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제작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지인능욕방' 운영자가 1심에 이어 2심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2부(정문경·박영주·박재우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의 선고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6개월 선고를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텔레그램의 이른바 '지인능욕방' 참여자들에게 피해자 1200여 명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아 미성년자 대상 허위 영상물 92개, 성인 대상 허위 영상물 1275개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아직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차후 피해를 인지할 경우 겪을 고통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탄했다.
2심 재판부도 A씨 및 검찰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변한 것이 없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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