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주인에 불만"...애꿎은 투숙객 3명 숨져

2024. 9. 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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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새벽 3명을 숨지게 한 '여관 방화 추정' 사건은 장기 투숙하던 40대 남성이 투숙비 문제로 퇴실 하라는 여관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48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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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새벽 3명을 숨지게 한 '여관 방화 추정' 사건은 장기 투숙하던 40대 남성이 투숙비 문제로 퇴실 하라는 여관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청주동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48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46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을 찾아가 라이터로 출입문 인근 단열재에 불을 붙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다 어제(20일) 방을 뺐는데, 투숙비 문제로 여관 주인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로 목숨을 잃은 3명은 30~50대로, 불이 난 여관에서 장기 투숙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화재 발생 3시간 만에인 오전 4시 50분쯤 CCTV 등을 분석해 여관 주변에서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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