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항소심도 징역 2년

박소영 기자 2024. 9. 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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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 씨(3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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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는 30대 전 보디빌더. 2023.7.1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 씨(3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억 원을 공탁하고 회수 제한 신고를 했다는 점을 들어 특별양형인자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피해자는 얼굴에 침을 맞는 등 상황을 겪으면서 인격적 자존감을 심하게 손상당해 모멸감까지 호소하고 있다. 금전적인 부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데,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에 어렵다"며 "하지만 형사공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금액 자체는 상당히 크고, 1심에서 양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됐기 때문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5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아내(30대)와 함께 30대 여성 B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전화를 걸어와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시비가 붙어 폭행했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말하거나 침을 뱉기도 했다.

또 A 씨 아내는 A 씨에게 맞던 B 씨가 "신고해 주세요"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란 말을 했다.

B 씨는 A 씨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 등을 다쳐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이런 가운데 B 씨도 A 씨 부부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때린 혐의(폭행)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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