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 2025년 1만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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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한편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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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3개월 이내로 수습 중의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한편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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