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1계좌 개설 가능…15일부터 가입 신청
청년도약계좌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5년 만기 적금 상품이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통해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살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한다.
금리는 단리 적금 금리다.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사용한다.
예컨대 최종금리가 연 6%로 정해진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가산금리는 기준금리 3.5%를 뺀 2.5%포인트(p)가 된다. 3년 후 상품의 변동금리는 가산금리 2.5%에 해당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더한 금리가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달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취급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이달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가입할 수 있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이달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할 수 있다.
가입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요건 확인 후 신청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에서 7월 10일부터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이 5년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금담보부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정기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유지하는 청년들에게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축적한 목돈을 기반으로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 가입 후 1년 정도 유지하던 청년이 갑자기 돈을 쓸 일이 생겼을 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적금담보부대출 이외에 방법을 더 찾기 위해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