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컬렉션'이 불지피더니...돈 대신 작품으로 상속세 내는 '물납 미술품' 1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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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대납하는 '물납제' 도입 이래 첫 번째 물납 미술품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최초의 물납 미술품 4점이 8일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물납제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물납제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가의 자산으로 삼아 보존·관리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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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반입
상속세를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대납하는 ‘물납제’ 도입 이래 첫 번째 물납 미술품이 나왔다. 물납은 조세 등을 물품으로 바친다는 뜻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최초의 물납 미술품 4점이 8일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다고 7일 밝혔다. 아시아 현대미술 작가 중 가장 높은 경매 가격(약 250억 원)을 기록한 중국 대표 작가 쩡판즈의 ‘초상’ 2점과 한국화가 이만익, 전광영이 각각 작업한 ‘일출도’와 ‘집합’이다. 문체부는 “상태 조사 등을 거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되고, 다양한 전시와 행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물납제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물납제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가의 자산으로 삼아 보존·관리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현금·주식 등으로 이를 충당할 수 없을 때 적용 가능하다. 납세자가 물납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따져 허가 여부를 가린다. 이번에는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가운데 4점만 허가를 받았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용한다. 프랑스는 피카소의 작품을 물납받아 ‘피카소 미술관’을 열었다. 한국에서는 2021년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계기로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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