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사고 자수 뒤 사고차 몰고 귀가하려던 30대 구속

주성미 기자 2024. 9. 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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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조사를 받으러 다시 차를 몰고 경찰서에 나타난 30대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등 혐의로 30대 ㄱ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고 9일 만인 지난 3일 경찰서에 출석한 ㄱ씨는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려고 했다.

사고 당시 ㄱ씨가 운전했던 차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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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무면허 만취 상태의 30대가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형(SUV) 외제차를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모습. 울산경찰청 제공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조사를 받으러 다시 차를 몰고 경찰서에 나타난 30대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등 혐의로 30대 ㄱ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는 지난달 25일 아침 7시41분께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형(SUV) 수입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와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에 잠들어 있던 ㄱ씨를 발견했다. 당시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였고, 면허도 없었다.

ㄱ씨는 경찰에 친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가 사고를 낸 지 이틀 뒤 경찰에 자백했다.

사고 9일 만인 지난 3일 경찰서에 출석한 ㄱ씨는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려고 했다. 사고 당시 ㄱ씨가 운전했던 차량이었다.

경찰은 곧바로 ㄱ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차량은 소유주인 ㄱ씨의 어머니에 인계했다. ㄱ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음주측정 거부)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ㄱ씨를 구속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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