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전협상제 대상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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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공공기여협상제(옛 사전협상제) 대상을 더 늘려 도심에 방치된 유휴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공공기여협상제 대상과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본예산안에 이 내용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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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협상 가이드라인 마련
본예산안에 용역발주 내용 편성
부산시가 공공기여협상제(옛 사전협상제) 대상을 더 늘려 도심에 방치된 유휴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공공기여협상제 대상과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본예산안에 이 내용을 편성했다. 용역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현재 공공기여협상 대상지를 제외하고 도심 내 5000㎡ 이상 유휴부지 중 사전협상 대상이 될 만한 곳을 발굴한다. 시는 2020년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사전협상대상 10곳을 정하고 유휴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중 해운대구 옛 한진 CY 부지 개발사업은 사전협상을 완료했으며, 기장군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사업도 사전협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 사하구 옛 한진중공업 부지는 사전협상을 진행 중이며, 남구 옛 부산외대 부지도 민간 사업자가 사전협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지인 강서구 원예시험장과 동구 자성대 부두 일원, 북구 금곡동 조달청 부지, 사상구 부산구치소 및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등 5곳은 공공 주도로 개발을 진행 중이거나 대형 개발 사업에 편입되는 등 사전협상 추진의 필요성이 없어 새로운 대상 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용역을 통해 공공기여협상의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시가 사업자에게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고 받는 공공기여분을 놓고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기여분은 용도 변경 전·후 각각의 토지감정평가액 차이 내에서 시와 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정한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사업자가 얻는 개발 차익을 고려해 공공기여분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 진인수 시설계획과장은 “용역을 통해 지역별로 부족한 기반시설을 파악해 사업자에게 공공 기여 시설을 먼저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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