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아파트 칼부림 가해 남성, 피해 여성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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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창원 상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30대 남성 A 씨가 피해 여성 B 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집착과 신변 위협을 가해온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번 사건이 '스토킹'에서 비롯된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일 경찰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창원의 한 직장에 함께 근무하던 동료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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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창원 상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30대 남성 A 씨가 피해 여성 B 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집착과 신변 위협을 가해온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번 사건이 '스토킹'에서 비롯된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3월30일 5면)
2일 경찰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창원의 한 직장에 함께 근무하던 동료 사이였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두 달간 호감을 느끼고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실제 교제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가 일을 그만 둔 1월부터 지난달 초순까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고 B 씨의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5차례 가량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36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서 칼부림이 발생해 2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고 30대 남성이 크게 다쳐 이송됐다. 사진은 사건 현장. 연합뉴스
경찰은 흉기를 준비해 사직한 직후 B 씨의 집에 찾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A 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B 씨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5일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상담을 받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A 씨의 위협 문자를 5통 받았던 B 씨가 이를 가족에게 털어놓자, 가족이 B 씨에게 경찰 상담을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은 피의자인 A 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범행 도구 구입처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항들을 조사한 이후 사건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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