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태극기 게양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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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은 제77주년 제헌절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공휴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올바른 태극기 게양 실천을 강조했다.
다가오는 제헌절, 각 가정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나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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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가는 7월 17일, 태극기 게양으로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겨야
7월 17일은 제77주년 제헌절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공휴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거리에서 태극기를 찾아보기 힘든 국경일이 된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올바른 태극기 게양 실천을 강조했다.
헌법 제정의 날, 제헌절의 역사적 무게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광복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 국회를 구성했고, 마침내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갖게 되었다. 정부는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헌절을 국경일로 지정했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의 지위를 갖는다. 하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졌다.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며 휴일이 늘어나자,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정부가 공휴일을 줄이는 과정에서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제외한 것이다. 이후 제헌절은 '쉬지 않는 국경일'이 되었고,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도 눈에 띄게 줄었다.

태극기 게양은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는 국민의 책임을 다짐하는 상징적 행동이다. 대한민국국기법은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제헌절은 경축일이므로,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과 달리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끝까지 올려 달아야 한다.
게양 시간은 각 가정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게양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심한 비나 바람 같은 악천후에는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게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시적인 악천후라면 날씨가 갠 후 다시 달면 된다.
게양 위치도 정해져 있다. 단독 주택은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각 세대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아야 한다. 만약 세대별 국기꽂이가 없다면 각 동의 지상 출입구에 달 수도 있다.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창문이나 현관문에 부착하는 것도 허용된다. 고층 건물에서는 강풍으로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태극기 구입과 관리 방법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인터넷 우체국이나 온라인 태극기 판매 업체를 통해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
국기는 항상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는 함부로 버려선 안 된다. 훼손된 태극기는 각 자치단체 민원실이나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 3항은 훼손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잊힌 국경일에서 다시 기억해야 할 날로
현재 국회에서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제헌절의 위상을 회복하고 헌법의 중요성을 모든 국민이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휴일 재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한 헌법의 탄생을 기념하는 중요한 날이다. 다가오는 제헌절, 각 가정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나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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