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줄래"…불법체류 외국인 직원 외면한 사장님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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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6개월 가량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한 사용자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대표자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며 부인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증거수집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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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6개월 가량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한 사용자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가 불법체류 신분인 점을 악용하려 근로계약서 작성도 회피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았지만, 근로자와 찍은 사진과 급여 내역서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단독 법원은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가 B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B 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7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불법체류 근로자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3년 6개월 가량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다.
해당 법인은 불법체류 외국인들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좌이체 방식 대신 매월 월급봉투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다.
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B법인의 대표는 A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2023년 4월 급여가 월급봉투가 아닌 계좌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자 "20일정도 일을 한 아르바이트생"이라 주장했다.
A씨는 B법인에서 3년 6개월이나 근무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고 대표와 사진을 찍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용노동청에서 B법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자 B법인의 대표는 A씨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나섰던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급여대장, 장부 드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수집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는 2023년 4월 영업을 중단해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비록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받았지만, 공단은 민사적인 퇴직금 지급의무와 증거, 증거의 증명력은 형사 사건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후 A씨는 증거 확보를 위해 B법인에 문서제출명령신청,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증거를 수집했다. 또 A씨가 B법인에 근무한 증거로 회식에 참여한 동영상, B회사의 대표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제출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B법인은 A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만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매월 급여를 정산해 현금 지급하거나 합럴 체류자인 동료 외국인근로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A씨가 B법인에 고용돼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7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대표자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며 부인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증거수집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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