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사직서 낸 인턴 “병원의 일방적 임용 통보...관련 직원 고소”

허지윤 기자 2024. 3. 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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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근무지를 이탈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전공의가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병원 측이 정부 지침에 따라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임용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4일부터 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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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4.2.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근무지를 이탈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전공의가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병원 측이 정부 지침에 따라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임용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류옥하다씨(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4일 “일방적인 임용 발령을 낸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형법 제123조)의 방조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옥씨는 “지난 2월 29일부로 인턴 계약이 종료됐고, 이후 레지던트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팀으로부터 ‘3월 1일부로 임용 발령이 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며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용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병원이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옥씨는 앞서 대전성모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 정부의 의대 입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다만 고소 대상을 병원은 아닌 수련교육팀장과 팀 직원 4명으로 한정했다. 그는 이번 고소와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등 업무개시명령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2월 29일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수는 8945명으로, 이 중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한 전공의 수는 7854명이다. 복지부는 4일부터 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 등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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