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무주택 청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김락현 기자 2026. 4. 2.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가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타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했거나 대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부터 39세까지(1987년~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특히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정식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 청년도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포스터./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규모는 매월 최대 125명, 연간 약 1000명 수준이며,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타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했거나 대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부터 39세까지(1987년~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억 5000만 원 이하의 전·월세 거주자여야 한다.

특히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정식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 청년도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dgjump.com)’와 대구시청년센터 홈페이지(dgyouth.kr)를 통해 가능하며,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 다음 달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자, 부모 소유 주택 임차인,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잦은 주거 이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Copyright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