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2월 1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도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려면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D10(구직,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때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에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