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인 줄 알고 눌렀더니"…'좀비폰' 감염, 정보 다 털린다

우혜인 기자 2024. 10. 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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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이른바 '좀비폰'으로 만들 수 있는 지인 사칭형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 시도가 올해만 20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 범죄는 악성 앱에 감염된 좀비폰을 원격 조정해 연락처 목록에 있는 피해자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 문자를 대량으로 유포하는 방식으로 지인 사칭형 스미싱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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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휴대전화를 이른바 '좀비폰'으로 만들 수 있는 지인 사칭형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 시도가 올해만 20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신고 및 차단된 전체 미끼 문자가 109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 문자는 24만여 건으로 탐지되지 않은 실제 유포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스미싱 범죄는 악성 앱에 감염된 좀비폰을 원격 조정해 연락처 목록에 있는 피해자 지인들에게 똑같은 미끼 문자를 대량으로 유포하는 방식으로 지인 사칭형 스미싱을 시도한다.

또 메신저 계정을 원격 조정해 기존 대화 내용을 토대로 지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접근한다. 이 때문에 범죄 의심을 피해 2차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치밀하고 고도화된 피싱 범죄를 예방하려면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안 상태를 점거하고 의심 문자는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하고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 또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는 것도 예방 수칙 중 하나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기 악성 앱은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는 기능까지 추가될 정도로 진화했다"며 "좀비폰 상태로 남아 있으면 범인들이 언제든지 조종해 가족·지인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보안 상태 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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