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4시간 만에 귀가한 문다혜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4. 10.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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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혐의 인정했나'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받았나' '음주 운전을 어떻게 하게 됐나'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연달아 "죄송하다"고 답한 뒤 흰색 승용차에 올라타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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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문 씨는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문 씨는 이날 오후 5시 55분경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4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그는 ‘혐의 인정했나’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받았나’ ‘음주 운전을 어떻게 하게 됐나’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연달아 “죄송하다”고 답한 뒤 흰색 승용차에 올라타 현장을 떠났다.
앞서 문 씨는 오후 1시 40분경 경찰에 출석하면서는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했다. 이후 공개한 사과문에선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 기사님이 신고한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며 “제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걱정하시고 음주 운전한 걸 꾸짖으셨다. 다신 걱정하지 않도록 성찰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문 씨는 이달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를 몰다 차선 변경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으나 문 씨 측으로부터 사과 손 편지를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가 문 씨와의 합의를 이유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문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빼고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만 적용받게 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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