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조용한 공간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적당한 소음이 있는 카페 또한
공부하기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환불 불가'가
결제 조건에 있는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스터디 카페인데요.

10만 원 내고 환불도 못받다니…
서울의 한 스터디 카페 이용권을 구매한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10만 원 가량의 이용권을 구매하고
이틀째가 되는 날 아침
스터디 카페에 갔으나
문이 닫혀 있었는데요.
관리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로도 운영이 되지 않아
환불 요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스터디 카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상담과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2019년 3만 곳이었던 스터디 카페는
2022년 5만 곳까지 늘었는데요.

스터디 카페 관련 상담은
3년 전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 결제 방식이 확산되면서
피해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서울 시내 스터디 카페 현장조사 결과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하고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스터디 카페 중
288곳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 중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 표시가 없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환불불가’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만큼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스터디 카페를 결제할 때
사업 종류, 종목, 이용권 유효 기간 등을
잘 살펴야 할 것 같은데요.

가령 사업 종목이 ‘독서실’일 경우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도
잔여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휴게음식점이나 서비스업으로
등록돼있을 경우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앞으로 공부를 위해 스터디 카페로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계약 조항을 꼼꼼히 읽으며
'스터디 카페'에 대한 공부도
필수적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몰랐어요? 여긴 환불 안돼요”…눈 뜨고 코베이기 십상인 스터디카페>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정석환 기자 / 강예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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