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38개 규모’ 여주 가남읍에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된다
국토부 수도권정비위 심의 통과
개발 막은 40년 규제 족쇄 해소

경기도가 40여년 간 규제로 묶여있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최초로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 조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십수년간 답보상태인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으로 인한 '경기도 역차별'을 우회적으로 해소하는 셈이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다.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는 전체 27만1천663㎡(약 8만2천 평)으로, 축구장(7천140㎡) 38개 규모다.
여주시는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꾸려나갈 방침이다. 관련 행정절차를 마친 후 연말부터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르면 2027년 조성이 완료된다.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5개 산단이 꾸려질 경우, 직접 고용 859명, 간접고용 383명 등 총 1천242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여주시는 전체 클러스터에 약 700억 원이 소요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성 원가의 5%에 달하는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대변인은 클러스터 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 우려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인 자연보호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산단 조성으로 소규모 개별 공장이 난립했던 난개발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주를 포함한 경기동부지역에는 규제 강화로 인해 공장 총 7천221개 중 92%(6천640개)가 개별 공장 형태로 난립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장의 단위면적당 폐수배출량은 산업단지 배출량보다 높아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달리 환경오염을 촉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클러스터 조성으로 난립을 막고 기준없는 폐수배출을 조절할 경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와 협의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넓혀나가겠다"며 "제2, 제3의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