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에 사형 구형…"경종 울려야"

김지영 2024. 9. 3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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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며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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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 /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며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 씨와 그의 30대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A 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 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1일 열립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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