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입법 취지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26일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판단기준을 담은 해석지침(안)을 발표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사용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입법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던 만큼 행정지침에 대해서도 당장 노사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노동부가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것을 당부한다.
노동부가 해석지침에서 내놓은 ‘구조적 통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작업 일정과 강도, 작업 환경, 임금 등을 사실상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의 일이 원청의 사업과정에 바로 포함돼 있거나, 원청과의 계약이 끊기면 하청업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원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노동쟁의 범위에 대해서도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기업의 합병·분할·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 배치는 교섭 대상으로 봤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징계나 승진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문제도 노동쟁의에 포함된다.
해석지침을 놓고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원청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경영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지침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입법과정에서도 노사간의 견해차가 컸던 사안인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다. 상반된 노사간의 입장을 반영해 산업현장에 적용할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행정지침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플랫폼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남발을 제한하자는 사회적 합의에서 도입된 것이다. 원·하청간의 대화마저 불법인 상황과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갈등의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행정지침이 사용자의 책임을 좁힌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달 15일까지로 돼 있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노동부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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