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대 전세사기' 사촌형제 항소심서 감형‥"책임 인정한 점 고려"

구나연 kuna@mbc.co.kr 2024. 10. 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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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81억 원을 가로챈 사촌 형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개보조원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김 씨의 사촌동생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여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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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81억 원을 가로챈 사촌 형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개보조원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김 씨의 사촌동생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의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중개보조원 장 모 씨도 징역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를 받았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와 이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여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서 범행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했고, 이 씨는 매수인과 임대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공범인 장 씨는 이들 형제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가르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645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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