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직원 불친절” 거짓 글…그 매장, 계약 연장 거절 당했다
업주와의 갈등으로 백화점 가방 매장에서 그만둔 뒤, 해당 매장 본사 홈페이지에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내용의 거짓 불만 글을 올려 매장 운영을 못 하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여‧2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인천 미추홀구의 한 백화점 내 가방 매장에 대한 거짓 불만 글을 매장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남자 친구 이름으로 해당 매장 본사 홈페이지에 “직원이 불친절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자 친구와 핸드백 등을 구경하기 위해 매장엘 갔는데, 매장 직원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응대도 안 했다”며 “안내도 어설프고 빨리 가라는 표정이어서 다시는 방문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는 8월 초에도 같은 이름으로 “직원 불친절로 문의 넣었던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매장의 직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매장은 결국 본사로부터 계약 연장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매장 본사의 경우, 고객의 불만 사항이 3차례 이상 접수된 매장에 대해 계약 연장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폈다. 해당 매장은 앞서 1차례의 불만 글이 본사에 접수된 상태였다.
그러나 A씨가 불만을 제기했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부터 해당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매장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근무 태도 등을 지적받고 다툰 뒤, 1개월여 만에 그만뒀다. A씨는 매장 본사가 3차례 이상 불만 글이 접수된 매장에 대해선 계약 연장에 상당한 불이익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동호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본사로부터 계약 연장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받아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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