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광고 폭탄'에 커지는 잡음

김성훈 기자 2026. 5. 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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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세금 환급 대행 플랫폼들의 광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식의 광고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불만이 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선 '세금 환급 광고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거나, '막상 서비스를 이용했더니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는 반응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세무 플랫폼 업체 간 고객 유치 광고 경쟁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이유로 업계 점유율 1위 플랫폼인 삼쩜삼에 시정명령과 7000만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자극적인 광고 문구는 줄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혜영 / 서울시 구로구 : 속을 것 같긴 해요. 보통 이제 무슨 대상자라고 하고 (광고) 발송을 하잖아요.]

[김선명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오인 광고라든지 지적됐던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아직 수정이 안 됐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환급금액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환급금이 제로고 개인정보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공정위에 추가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쩜삼 측은 "5월에 주목도가 많아 광고를 많이 보낸 건 사실"이라면서도, "법무 검수와 검토 과정을 강화했다"며 광고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을 줄이기 위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데 관련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지난 2월 국세청장에게 세무 플랫폼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지도 권한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대미투자와 중동사태 등 현안에 밀려 내년에나 법 시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세무 플랫폼의 오인 광고를 제한한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되는데 업계의 광고 행태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연내 세무 플랫폼 감독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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