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행인 폭행·호송차 탈출한 20대 징역형
황남건 기자 2024. 9. 18. 12:13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친구와 함께 행인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판사는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12일 오전 3시48분께 인천 계양구 한 길가에서 B씨(24)에게 시비를 걸며 머리를 수차례 밀쳤고, A씨의 친구도 B씨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던 중 도망가려 한 혐의(도주미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인천지법에서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지만,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9시38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 유치되기 직전 정문 근처에 서 있던 호송차 안에서 왼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도망갔다.
A씨는 호송차에 보호 관찰관들이 함께 타고 있었지만,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260m가량 달아났다. 이후 A씨를 뒤따라온 보호 관찰관과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에게 체포됐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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