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벌려고"…500억대 무허가 비상장주식 매매한 주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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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벌기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주부들이 무더기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인가 투자업체 2곳의 대표 60대 A씨와 B씨, 두 업체 직원 14명의 선고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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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벌기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주부들이 무더기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인가 투자업체 2곳의 대표 60대 A씨와 B씨, 두 업체 직원 14명의 선고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비인가 투자업체 직원 14명에 대해서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50~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사이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일하며 1명당 최소 1억~최대 10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투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을 통해 거래된 총 비상장주식 액수는 519억원 대에 달했다.
업체 대표인 A·B씨를 제외한 직원 대다수는 전업주부로, 부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비를 벌어보고자 했을 뿐", "불법인 줄 알았다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 "법 지식에 무지해 벌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단순히 거래 상대방 요청에 따라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을 뿐 과장 광고나 사기 행각은 없었다. 매매가도 거래 상대방과 상의하고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통상 정해진 값에 팔았다. 전체 매출의 1%를 서로 나눠가져 범행으로 취한 이득도 적다"고 했다.
재판부는 "금융 투자 상품은 본질적으로 투자성이 있어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 규제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 다수에게 비상장 주식을 대량 매도 거래한 기간이나 규모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기적 거래 정황은 없고, 거래 규모 대비 실제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각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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