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대서” 2개월 영아에 어른 감기약 먹여 숨지게 한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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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2개월 된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성인이 먹는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 씨 아들 C 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드려 자게 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 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고, 이후에도 C 군이 계속 칭얼대자 엎어 재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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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와 A 씨 지인인 30대 남성 B 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 씨 아들 C 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드려 자게 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검 결과 C 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고,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펜히드라민은 진정 작용이 강한 항히스타민제로, 이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을 영유아에게 먹일 경우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어 의약계에선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B 씨 동거녀 D 씨와 D 씨 자녀도 함께 있었다. A·B 씨는 수사 초기 C 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숨기다 부검을 통해 약 성분이 검출되자 범행을 시인했다. 이들은 C 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고, 이후에도 C 군이 계속 칭얼대자 엎어 재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 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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