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된 학폭 가해자가 청첩장 보내, 신부측에 알렸더니 고소 협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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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된 뒤 청첩장을 보냈다는 사연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글쓴이 A씨는 "17년 전 강원 강릉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교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로부터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초대로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며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에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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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앱인 블라인드에는 ‘학폭 가해자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17년 전 강원 강릉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교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로부터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초대로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며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에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창 시절 가해자가 ‘빵셔틀’을 시키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 메시지를 마음대로 보냈다며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신부 측에 이 사실을 알린 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B경찰관의 법적 대응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글이 퍼지면서 B경찰관이 소속된 강원경찰청 게시판에는 ‘학폭 가해자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B경찰관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 조직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글쓴이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사실과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B경찰관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직위해제나 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했다.
게시글에서 제기된 사안은 B경찰관이 입직하기 17년 전 사안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 등 조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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