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가치 부풀린 회계사들… 솜방망이 처벌에 '부글부글'

전민준 기자 2022. 11. 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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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회계법인들에 대해 부실한 제재를 진행했다며 금융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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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은 교보생명 광화문사옥./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회계법인들에 대해 부실한 제재를 진행했다며 금융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교보생명이 제출한 진정서를 토대로 오는 12월2일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안진 회계사들이 산정한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 측이 안진 측과 짜고 풋옵션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교보생명은 당시 검찰의 기소 직후 '안진회계사들이 독립성과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회계사회 회칙과 윤리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한공회에 제출했다.

한공회 심의위원은 재판에 출석해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니티 관계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가 244건 이상 있음에도 이를 '공모행위가 아닌 통상적 업무 협의'라고 해석하며 부당한 제재를 내릴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교보생명은 안진 회계사들이 풋옵션 산정 과정에서 명백한 부정을 저질렀지만 한공회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3일 어피니티 측 주요 임직원과 안진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최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인회계사법이라는 행정법 위반이 아닌 총 1조원대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봤다. 2심 판결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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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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