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착오 때문에'…과다 청구→환불 전기료 5년간 1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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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한전)의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 환불된 전기요금이 최근 5년간 128억 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의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전기요금은 건수 기준으로 1320건, 환불 금액 기준으로 128억2400만 원에 달했다.
허 의원은 "한전의 검침 및 요금계산 착오 등 부실 관리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 청구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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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부과 체계, 철저한 점검 필요"
한국전력(한전)의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 환불된 전기요금이 최근 5년간 128억 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4일 한전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전기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제도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의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전기요금은 건수 기준으로 1320건, 환불 금액 기준으로 128억24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7억1400만 원으로 이 기간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1억5000만 원(279건)으로 전체(128억2400만 원)의 40.2%를 차지했고 전국 17개 시·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15억9900만 원(136건) ▷충남 15억9800만 원(77건) ▷강원 6억6900만 원(138건) ▷충북 6억5900만 원(60건) ▷전남 6억3300만 원(61건) 등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의 과다 청구 환불 금액은 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환불 금액 37억1400만 원 가운데 54.8%를 차지하는 규모다.
한전은 “계기 고장, 계기 결선 및 배수 입력 착오 등이 경기도에만 유독 많이 발생해 금액이 과다 청구됐다”고 설명했다.
고객 착오로 이중 납부된 전기요금도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0만4107건, 863억8100만 원으로 파악됐다.
허 의원은 “한전의 검침 및 요금계산 착오 등 부실 관리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 청구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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