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무료라더니 업계최고 수수료부과 '꼼수'로 250억원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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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수수료 전면 무료' 마케팅을 벌이는 동안에도 전체 거래 중 4분의 1 이상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은 이 쿠폰을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하지만, 쿠폰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수수료가 0.25%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준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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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수수료 전면 무료' 마케팅을 벌이는 동안에도 전체 거래 중 4분의 1 이상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가 직접 쿠폰을 등록해야 하는 '꼼수' 마케팅 때문으로,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미등록한 고객은 사실상 피해를 봤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받은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수익 등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 기간 빗썸 전체 거래대금은 192조원이었는데,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의 실효 수수료율(수수료 수익/거래대금)을 적용하면 전체 거래대금의 약 4분의 1인 52조원에 수수료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 중에도 빗썸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가 있었다는 것이 의원실 지적이다.
이용자가 빗썸이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만 0%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빗썸은 이 쿠폰을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하지만, 쿠폰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수수료가 0.25%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준이 적용됐다.
정보격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이다. 비슷한 기간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은 본인 인증을 완료한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수수료율 '0%'를 적용했다.
빗썸은 이번 달 1일부터 '쿠폰 등록' 방식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재개했다.
강준현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며 "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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