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명동닭갈비 골목 금연구역 된다…12월부터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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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닭갈비 골목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춘천시는 오는 31일부터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구간은 금강로 62번길 약 185m 구간으로 이삭토스트와 빈폴 매장, 독일 안경원과 명동 1번지 닭갈비 구간이다.
명동 닭갈비 골목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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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닭갈비 골목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춘천시는 오는 31일부터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구간은 금강로 62번길 약 185m 구간으로 이삭토스트와 빈폴 매장, 독일 안경원과 명동 1번지 닭갈비 구간이다. 오는 11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이며 12월 1일부터는 흡연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명동 닭갈비 골목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앞서 시 보건소는 지난해 11월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 응답자 634명 중 399명(93%)이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간접흡연 불편정도에 대해서도 69%가 ‘매우 불편’, 24%가 ‘약간 불편’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금연 구역 지정을 찬성한 만큼 금연 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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