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강제추행 20대 대학생…신고 막으려 휴대전화도 버려

최성국 기자 2023. 12. 1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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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길거리서 강제 추행하고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버린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쯤 광주 한 도로에서 20대 피해여성을 성추행하고 신체사진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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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만취한 여성을 길거리서 강제 추행하고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버린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7월쯤 광주 한 도로에서 20대 피해여성을 성추행하고 신체사진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목적으로 다가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곳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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