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키운 딸이 알고 보니 ‘남의 자식’…산부인과서 뒤바뀌어

김해솔 2023. 3. 18. 13: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친자 아닌 자식을 40여년간 길러 온 부모가 병원 측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김진희 판사)은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이들이 키운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시 한 산부인과에서 C씨를 출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친자 아닌 자식을 40여년간 길러 온 부모가 병원 측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김진희 판사)은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이들이 키운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시 한 산부인과에서 C씨를 출산했다. C씨를 친딸로 생각하고 양육한 부부는 지난해 4월 C씨가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보유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유전자 검사에서도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부부가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병원은 당시 의무 기록을 폐기한 상황이었다. 부부 친딸이 누구인지, C씨 친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다”며 "친생자가 아닌 C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나 그가 고용한 간호사 등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