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파 명칭, 이번에는 상표법 위반 논란
창원 ‘마산국화축제’에 ‘가고파’ 명칭 사용와 여부 관련해 이번에는 상표법 위반이 도마에 올랐다.
남하이승규-노산이은상기념사업회(이사장 진종삼)는 8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 가포파 국화축제에서 ‘가고파’ 를 빼는 일은 상표법 위반이며, 독재미화 논란은 명백한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상표법을 위반한 담당공무원과 관계자를 찾아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하며, 사자명예를 훼손한 시민단체도 의법 조치해 줄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진종삼 이사장은 “마산가고파국화 축제 명칭은 특허청의 상표법에 따라 2015년에 업무표장등속원부에 등록돼 있다”며 “누가 무슨 권한을 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2019년 축제 때부터 가고파를 빼고 마산국화축제를 열었다. 이는 명백한 상표법 위반이자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은상에 대해선 “가고파는 이은상이 쓴 시 제목이지만 이미 여러 가지 의미를 지난 고유명사가 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독재미화 논란은 명백한 사자명예훼손이다”며 시민단체 주장을 반박했다.
기념사업회는 “일부 시민단체의 행동은 사리에 맞지 않다.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해 온 단체들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며 “시장과 시민들은 참애국자이며 민족시인이며 독립유공자로서 국가적 애국지사인 선생을 위해 당당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6월 26일 축제위원회를 열어 축제 명칭을 마산국화축제에서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축제 명칭은 오는 15일 열리는 창원시의회 상임위,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다. 한편, 마산국화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됐으며, 가고파 명칭은 20005년부터 2018년까지 사용돼 오다가 2019년부터 2013년까지는 축제명칭 간소화에 따라 마산국화축제에 가고파 명칭이 제외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경남 #가고파 #마산국화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