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라도 꼭 알아야 할 “개정 세법” 2025년 세금, 올해부터 달라진 것들

매년 이맘때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있다. 바로 개정되는 세법이다. 세법은 우리의 일상과 경제 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직장인에게는 연말 정산, 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 신고에서, 그리고 집을 팔거나 증여할 때, 상속을 받을 때 등 대부분의 경제활동에서 세법은 떼려야 뗄 수 없다. 특히, 해가 바뀌면서 개정된 세법 중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주요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결혼 세액공제 도입

지난해부터 언론보도 되었던 결혼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결혼했을 때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되는데, 신랑 신부 모두 각 50만원씩 적용한다.
결혼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어 절감 효과가 크다. 적용 대상은 초혼 또는 재혼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공제할 수 있지만, 생애 1회(2024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만 가능하다는 것은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 두 명 모두 초혼 때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면 재혼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한 때 말이 많았던 기업의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도 이제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기업)가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을 비과세 처리한다.

자녀 세액공제금액 확대

자녀세액공제는 8세~20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에게 적용하는 공제 제도로서 자녀의 수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이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첫째 자녀의 경우 기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자녀 이상은 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공제 금액이 늘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 확대

사업자 중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을 확대했다. 기존 의무 발행 업종인 독서실 운영업에 스터디 카페를 포함하고 여행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수리업, 애완동물 장묘업 등 13개의 업종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경우 여러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그동안 도서 구매와 공연 및 박물관 관람 등에만 적용하던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과 수영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수영장·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를 300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 받는다. 다만, PT 등의 강습비는 제외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육시설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만 대상으로 한다.

노란우산공제 확대

소상공인의 공제 부금인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제도가 있다. 이번에, 이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다.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예전에 부동산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경우가 있었다.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도입하였는데 최근 주식을 증여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 제도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한참 시끄러웠던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이 폐지되었다. 원래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금투세가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폐지되면서 기존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관심이 많았던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유예되었다. 이미 유예가 있어서 2025년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과세가 2027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년 미루어졌다.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인구 감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제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기존에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 등을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1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아울러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1채 취득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성우경 세무사, 택스 튜브[Tax Tube] @taxtube1
발행 에프앤 주식회사 MONEY PLUS
※2025년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