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반반' 부부, 이혼 재산분할 필요 없다?…법원 판단은[이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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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의 젊은 부부 A씨와 B씨는 결혼 3년차에 접어드는 지금껏 각자 번 돈을 각자 관리했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기간 각자 재산을 관리하고 생활비 통장에서 공동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장 변호사는 "각자 재산을 관리한 부부가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해 소송할 경우 법적으로 재산분할은 생활비 통장의 재산만이 아닌 혼인 생활 중 형성한 부부의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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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의 젊은 부부 A씨와 B씨는 결혼 3년차에 접어드는 지금껏 각자 번 돈을 각자 관리했다. 이들은 매달 15일 약속한 금액을 생활비 통장에 입금해 공동생활에 필요한 지출은 통장에 있는 돈으로 해결했다. 그 밖에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돈은 각자 부담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2세에 대한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라는 또 다른 갈등이 발생했다.
아내 A씨는 지난 3년 동안의 결혼 기간에 형성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따져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비록 생활비 통장을 사용했더라도 모든 지출을 칼같이 나눠 사용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또 "남편 B씨의 의견에 따라 비율에 따른 부담이 아닌 같은 금액의 생활비를 지출했다"며 자신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었던 만큼 결혼 생활 기간 따로 돈을 모을 기회가 박탈됐다고 주장한다.
A씨는 특히 본인이 남편과 같은 직장인이었음에도 남편보다 더 많은 가사 노동을 담당해야 했고 직장 말곤 무관심한 남편 대신 각종 은행 일을 도맡아 왔던 점 역시 재판분할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남편 B씨는 각자 재산을 각자 가져가는 것 외에 재산을 분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B씨는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기로 했으면 같은 금액을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며 "급여는 각자의 능력에 따른 것인데 급여가 더 많다고 더 많은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B씨는 특히 "더 적게 일해서 일찍 퇴근한 사람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가사 노동을 더 많이 하고 시간이 많아 은행 일을 담당했던 것을 희생으로 생각해 돈을 요구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입장이다.
Q)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기간 각자 재산을 관리하고 생활비 통장에서 공동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장 변호사는 "각자 재산을 관리한 부부가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해 소송할 경우 법적으로 재산분할은 생활비 통장의 재산만이 아닌 혼인 생활 중 형성한 부부의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그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는 금융자산뿐 아니라 부동산, 차량, 기타 재산 등이 포함된다. 특히 법원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가사 노동 등 비금전적인 기여도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장 변호사는 "다만 이 경우에도 혼인 기간 중 일방이 증여나 상속받아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 역시 스스로 해 온 경우는 '특유 재산'이므로 부부의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Q) 부부가 법적으로 각자 재산 각자 관리할 수는 없을까.
부부가 재산을 각자 관리했더라도 이혼할 때 재산 전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면 개인 간의 재산 관리에 관한 약속이 법에 따라 무의미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장 변호사는 이와 관련, "위 사례의 경우를 피하려고 한다면 혼인 신고를 하기 전 부부가 함께 결혼 후의 재산 관리 방법에 대해 미리 약정해야 한다"며 "민법 제829조에 따라 약정서를 등기까지 마쳐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부 재산 약정은 각자의 재산 관리와 분할에 대한 부분까지 혼인 전 미리 정할 수 있어 혼인 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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